의뢰인은 명문 S대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으로, 이성적 호감이 있던 여성 지인(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고소인이 술에 취해 눈물을 흘리는 등 감정이 격해지자 이를 달래기 위해 고소인의 옆자리로 이동하였고, 이어 고소인을 다독이고 안아주며 위로 및 격려를 하던 도중, 고소인과 이성적 호감을 느껴 수차례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돌연 의뢰인이 자신이 취한 상태를 이용해 손을 잡고 포옹하고 입을 맞추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음주 등의 영향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분명 고소인과 상호 호감을 갖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 따라 스킨십을 하였지만, 고소인이 ‘당시 만취 상태여서 반항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CCTV상에서도 일부 불리한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억울하게 성범죄자의 누명을 쓸 위기에 처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선임 이후 신속하게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 동석하는 한편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나아가 무엇보다도 사건 당시 CCTV 화면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여 피해자가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로 취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은 물론 담당검사와 통화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강조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소인이 의뢰인과 상호 호감에 따라 스킨십한 것으로 보았고, 심신상실상태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한편 음부를 만지는 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검사는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억울하게 고소인으로부터 무고를 당해 성범죄자로 처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직 젊은 명문대생이던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누명을 벗고 불이익 없이 사회로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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